소규모합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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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: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.pdf (45.3K) - 다운로드
본문
㈜메디팁은 ㈜프로메디스와 2025년 9월 26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고,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목적
(주)메디팁은 (주)프로메디스와의 합병을 통해 영업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사업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영효율화 확대를 위해 합병하고자 함
2. 합병방법 : (주)메디팁이 (주)프로메디스를 흡수합병함
3. 합병비율 : (주)메디팁 : (주)프로메디스 = 1 : 0
4. 소멸회사의 현황
상 호 : (주)프로메디스
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502호(방배동, 방배빌딩)
5. 합병기일 : 2025년 11월 12일
6. ㈜메디팁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고, (주)프로메디스는 상법 제522조 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
7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5년 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를 기재하여 제출.
나. 기 간 : 2025년 9월 26일 ~ 2025년 10월 10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5년 10월 10일(금)까지 당사 관리부에 제출(02-2088-3170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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