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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
최고관리자
2025.09.26 16:21 86 0
  • - 첨부파일 :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.pdf (45.3K) - 다운로드

본문

메디팁은 프로메디스와 2025926일 합병계약(이하 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고,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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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병목적

()메디팁은 ()프로메디스와의 합병을 통해 영업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사업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영효율화 확대를 위해 합병하고자 함

2. 합병방법 : ()메디팁이 ()프로메디스를 흡수합병함

3. 합병비율 : ()메디팁 : ()프로메디스 = 1 : 0

4. 소멸회사의 현황

상 호 : ()프로메디스

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502(방배동, 방배빌딩)

5. 합병기일 : 20251112

6. 메디팁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고, ()프로메디스는 상법 제522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

7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. 행사절차 : 202592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를 기재하여 제출.

 . 기 간 : 2025926~ 20251010

 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51010()까지 당사 관리부에 제출(02-2088-3170)

 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 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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